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ㆍ개정일 : 20031115)

제1조(설치 및 명칭)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며 그 명칭은 선문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