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13조(교원양성위원회)
| ① |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직과정의 교원자격 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9.3.1> |
| ②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3.1> |
| 1.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신설 2009.3.1> |
| 2.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신설 2009.3.1> |
| 3. |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7인 이내로 한다.<신설 2009.3.1> |
| 4. |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인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9.3.1> |
| 5. |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09.3.1> |
| 6. |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9.3.1> |
| ③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3.1> |
| 1. | 교육과정의 개발 ㆍ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신설 2009.3.1> |
| 2. |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신설 2009.3.1> |
| 3. | 기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을 결정<신설 2009.3.1> |
| 4. | 그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신설 2009.3.1> |
| ④ | 위원회의 회의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3.1> |
| 1.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9.3.1> |
| 2.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3.1> |
| 3.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