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12조(기타)
제 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교직과정 이수자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거나 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