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11조(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 전공을 복수전공할 수 있다.<개정 2009.3.1>
교직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재학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지 않는다.<개정 2009.3.1, 2009.7.1>
1. 2008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4학점 포함) 이상 이수<신설 2009.7.1>
2. 2009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부터는 50학점(기본이수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이상 이수<신설 2009.7.1>
<삭제 2009.3.1>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의 입학정원 20%이내에서, 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 기타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은 주전공과 동일하다.<개정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