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10조(교직과정운영)
| ① |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 |
| ② | 기간 내에 실습비를 미납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직과 정 이수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지 않는다.<개정 2008.3.1> |
| ③ | 교직과정 이수를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는 본인의 학점미달 및 성적불량으로 교원자격 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납부한 실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