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9조(인성 및 적성 검사와 실습)
교직과정이수자는 졸업학년도에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현장실습을 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1, 2016.7.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공업계 표시과목 학부(과)생은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08.1.1>
산업체 현장실습의 실습시기, 학점부여 등은 총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교원 인성 및 적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이전까지【별표 5】의 이수기준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