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8조(이수인정 및 교원자격증 취득)
①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별표 5】와 같다.<개정 2009.7.1, 2014.4.1>
②
본조 제1항 해당자는 4학년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