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6조(이수학점 및 과목)
교직과정에서 이수할 학점은 2008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까지는 최소 20학점, 2009학년도 입학생 및 동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부터는 최소 22학점이며, 그 과목별 학점배정은【별표 2】와 같다.<개정 2009.7.1>.
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4학년도 이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이론(12학점), 교직소양(6학점), 교육실습(4학점)<신설 2016.7.1.>
2. 2009 ~ 2012학년도 입학생(2010 ~ 2013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 교직이론(14학점), 교직소양(4학점), 교육실습(4학점)<신설 2016.7.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포함)에 대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이수자는【별표 3】의 소속학과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이수자는【별표 4】의 소속학과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09.7.1, 2011.2.25, 2014.4.1, 2016.7.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았거나, 이수도중 포기하는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된다.
교직과목이수는『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학교요람, 강의시간표, 교직과정이수안내서 등에 명시된 대로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