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4조(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하여 1학기 중간고사 전에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8.1>
1. 3월 입학자의 경우 1, 2학기를 마치고 3학기에 재학 중인 자
2. 9월 입학자의 경우 또는 불일치 복학자의 경우 1, 2, 3 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재학 중인 자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을 위한 심사원칙은 각호와 같으며 각호의 점수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06.8.1>
1. 신청직전 2개 학기의 학업 성적: 50%
2. 학부(과)장의 면접점수(교직자로서의 인성 및 적성과 자질, 전공영역의 지식 등): 50% <개정 2016.7.1.>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 선발시점에 해당하는 입학년도의 승인인원에 포함해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