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2조(교직과정 이수자)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각 학부(과)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