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7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된 교직과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