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000301)

제5조(학점이수)
복수전공자는 입학한 학부(과)의 교양과목과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복수전공하는 학부(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외로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동일계열인 경우 인문계열은 0-6학점, 자연계열은 0-9학점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타 계열인 경우는 12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논문(또는 전공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 발표)을 이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과목은 교양과목 또는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양식【별지 2】에 의해 취소신청을 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