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000301)
제4조(승인)
복수전공의 신청은 2학기 이상을 마치고 재학 중 학기초에 소정의 지원서 【별지 1】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