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ㆍ개정일 : 20000301)

제3조(범위)
전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학부(과)는 복수전공을 제한할 수 있다.
복수전공자의 수는 학부(과)·전공별로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학부(과)·전공별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