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19조(통지의무)
인사담당 부서장은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고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실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2. 피고용자가 업무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