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18조(보증갱신의무)
|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보증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 | 보험회사의 보증계약기간의 만료자중 금전 및 재산취급자 |
| 5. | 기타 신원보증 효력이 유지되기 곤란한 사유발생 |
| ② | 본조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에, 2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신원보증을 갱신제출 하여야 한다. |
| ③ | 신원보증인을 일부 변경하였을 때의 보증계약기간은 당초 보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