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18조(보증갱신의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보증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보증계약기간의 만료자중 금전 및 재산취급자
2. 신원보증인의 사망
3.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 계약해지 요구
4. 신원보증인의 주소불명
5. 기타 신원보증 효력이 유지되기 곤란한 사유발생
본조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에, 2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신원보증을 갱신제출 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을 일부 변경하였을 때의 보증계약기간은 당초 보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