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17조(보증유효기간)
①
인보증의 보증계약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보험보증의 보험 증권상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직원 임의로 할 수 있다. 다만, 피보증기간 중 계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