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16조(보험보증)
보험보증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금액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명시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다. 다만,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보험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