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15조(인보증)
①
인보증은 신원보증인 2인의 연대보증에 의한다.
②
신원보증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인자로 성년에 달한 자
2.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0,000원 이상인 자
③
인보증에 의한 피보증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서 1부
2.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2부
3.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