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14조(금전 및 재산취급자)
①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직제규정 중 업무분장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1.
금전 및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
2.
내자 및 외자 구매계약
3.
상조회 운영
4.
공사도급 및 작업용역 계약
5.
기자재의 입고 및 불출
6.
기타 금전 및 재산의 취급관리
②
금전 및 재산취급자는 재직기간 중 계속 보증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