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9조(인사기록 파일)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기록파일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병역관계 증명서 1부
4. 신원증명서(읍, 면, 동장발행) 1부
5. 신원보증서(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2부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개정 2010.7.1>
7. 면허증,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8. 기타 필요한 서류
인사기록파일에는 본조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사항에 대한 근거 또는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