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8조(인사기록카드 기재요령)
인사기록 카드는 증빙서류, 본인진술 및 각종 발령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및 가족사항은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