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7조(인사기록카드 작성)
①
인사담당부서는 채용과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와 부속서류를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확인하고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할 수 있 다. 다만, 그 사유 및 일자를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기록하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2.
극도로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3.
정정한 부분이 많아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