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5조(인사기록서류)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 사용한다.
1. 인사기록 화일
2. 인사기록 카드
3. 직원 명부
4. <삭제 2010.7.1>
5. <삭제 2010.7.1>
6. <삭제 2010.7.1>
7. <삭제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