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4조(인사발령대장)
①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발령대장을 비치하고 발령, 구분, 호수 및 항목을 통제한다.
②
발령호수는 발령구분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