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100701)

제2조(적용범위)
인사발령, 인사기록 관리 및 신원보증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